이제 스쿨존 강화된거 다행으로 여기고 끝내면 되는거 아닌가 스쿨존 대안.. 법안의 찬반을

2020. 1. 9. 19:05카테고리 없음

있는데 처벌이 너무 과하다.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 특별히 스쿨존으로 정해서 관리 하는겁니다. ;;; 그러지 않으면 스쿨존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불법 주정차가 많아 애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해야죠. 예를 든 것들이 5~10 km/h 속도로 운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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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 그런데 내가 이곳에 10년 가까이 사는동안 한번도 사고난 적 없음. 나 역시 이곳 지나다니면서 늘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날뻔한적도 없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한쪽면의 횡단보도에서 올해 사망사고 발생함. 사실 이곳도 내가 이사오기 이전부터도 사고는 거의 없던 곳인데 올해 타지에서 온 사람이 길을 잘 몰라서 중앙선



결국 누구에게 불이익이 갈까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논란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더군다나 클리앙에서 말이죠.. 아! 참고로 저는 민식이 법에 대해 어느정도 찬성 합니다. 다만 주차 관련 법안은 건드리지도 않고 민식이법만 만드는건 반대 입니다. 법이란 분명하지않으면 그 자체로 무혀야. 위헌이라고. 일반 국민이 자신이 무얼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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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영상을 많이 언급하시던데 다 봤고 마지막 멘트에 몇달 지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차없는 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보입니다. << 저말이 무슨말인지 곰곰히 생각들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모든 운전자가 스쿨존에선 초긴장 잠재적 살인마들은 돌아서 갈듯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세상에 없던 법이 생긴게 아닙니다. 원래 지켰어야 했으나, 부족하여 보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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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네비에서 옵션을 가능하면 '골목'과 '스쿨존;에서의 운행을 최소화 하고 큰 도로 위주로 세팅해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팬스와 방지턱, 과속카메라 그리고 '불시단속' 그리고 '자율단독반운영'을 고려해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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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할거면 아예 스쿨존 내 차량 진입 제한을 하고 주차도 불가하게 하면서 재정비 사업을 같이 맞물려서 해야하는 법입니다.. 이건 진짜 애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붕괴시키자는 법이에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최소한 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하면서 법을 제정했어야 했는데 .... 운전자만 그냥 징역살게 만들어놨습니다 애들을 보호할거면 애들 행동과 철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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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폰을 본다거나 해서 결국 제가 먼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암튼 그리고 과속카메라가 아닌 경찰 함정단속이라 그런지 원래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차들을 제외하고는 도로가 뚫려 있어도 제한속도 안 넘고 다니고요 스쿨존은 10마일이거나 가끔 15마일 정도던데 (16~24킬로네요) 역시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라 생각해도 거의 지키고요 9일 동안 도시 + 교외 등등 근 3천 킬로를 탔으니까 나름 많이 운전하며 느낀 소감입니다 여담인데 과속하거나 운전





leech@newsis.com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 사람이고 사고 장소 앞 온양중학교를 졸업했기에 민식이가 사고를 당한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민식군의 명복을 빕니다 글은 쓴 이유는 일명 민식이법이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프가 초중고 학교로 원예 수업을 다니다보니 스쿨존은 무조건 지나갈거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등교시 아이들은 지각하지 않기 위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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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중앙 팬스가 진짜 좋은데 ... 세종시는 스쿨존은 무조건 중앙 길가 펜스 설치 되어 있습니다 건널목 부분 제외 하구요 시야 방해되는 불법 주차는 cctv 로 없어질거고 과속은 30 으로 제한해두면 저속이라서 30까지도 못 밟고 20 좀 넘겨서 가겠죠 스쿨존 내에 아이들이 있다면 더 신경 써서 운전할테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고가 날까요 ?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차된 차에 애들이 와서 들이 박지 않는 이상 사고날 일은 거의 없을거 같은데 .. 이렇게 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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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 Truck / Bus lane T2나 T3라는 표시는, T2는 2명 탑승한 차(운전자 포함), T3는 3명이 탑승(역시 운전자 포함)한 차량만 운행 가능한 차선을 말한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진입 구간이나 붐비는 도로의 한쪽 차선 등 다양한 곳에 표시되어 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인종/나이/성별 가리지 않고 안 지키는 사람들 많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런데 특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