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아 정경심 교수 재판이 과연 공정할까 의문임... (기사) 정경심 재판부,

2020. 1. 9. 15:22카테고리 없음

그거 잘 통합니다. 끝나고 주변 포장마차에서 한잔을 하든 식사를 하든 하자고 하시면서. 오발탄에서 식사하면서 집회 구경하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꼭 그런 구체적인 목표 없어도 촛불집회는 꼭 나오세요. 그만한 장관이 없습니다. 돈주고도 영화보는데 이런 장관은 공짜잖아요. 가면 재미있는게 너무 많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분명. 그러니까 이런 기회 다 가기전에 꼭 나오세요. 우린 할 수 있어요. 하기로 하면 된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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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 쓰지나 않을까? 총장을 사퇴시키면 그 책임을 문통이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힌 게 아닐까?(전 이게 가장 악질적인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명분도 잃고 더 큰 피해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모든 불안. 그들은 그런 게 없었고 우리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 그들은 자존심도 뭣도 없이 오직 이권만 보고 달려들지만 우리는 이권이 없기 때문에 명분과 자존심이 중요했다는 것. 그렇다면 이건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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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유 이사장 수사를 위해 최 총장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해) 최 총장을 조사했다”며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수사 착수한 이후에 피의자(정 교수)가 주요 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유한 사실들도 심문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사유로 법원에 설명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의 혐의가 정 교수의 혐의와 같이 무거울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음을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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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다느니, 조국이 압력을 넣었다느니 온갖 개소리 뻘소리 잡소리가 난무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사태가 당연히 벌어질 것이다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조국이 장관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씨벌놈들이 찍소리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3. 매국 보수 커넥션 검레기와 기레기, 떡검과 자일당, 자일당과 개독의 커넥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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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는 관측이기도 하다. 옛다! 검찰아! 업무방해(일단 이게 성립이 되려면 업무방해를 당했단 피해자가 있어야 하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위계공무집행방해(이거는 조국 장관 잡겠다고 넣은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피해 규모 산출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우리나라에서 허위로 문서 작성했으니 구속? 대부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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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강조했지만 타이밍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바로 조국 수사의 시작이자 본질입니다. 서초동에 있어야 할 검찰이 한밤중에 한강다리를 건너 여의도까지 와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시간과 국회의 시간을 강탈했습니다. 도대체 왜 9월6일 청문회 당일 날 한밤중에 해외 나가 있는 피의자도 아닌 사람을 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을까? 도대체 왜! 그때 검찰 중심 법조 기자들이 받아 쓴 검사님의 말은 이랬습니다.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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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본격 재판..법정출석 예정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두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첫 번째 정식 재판은 내달 10일로 정해졌다. 정식 공판기일이라 정 교수도 직접 참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법원은 이제 검찰이 제기한 두개의 공소장을 근거로 두개의 재판 모두에서 각각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다. 수사가 종결되어 범죄가 명백하기에 제기하는 것이 공소다. 허위부실 기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것. 기소 후 수사로 밝혀진 사실과 증거는 절차적 적법성의 미비로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또한 첫번째 기소가 검찰의 부실수사에 의한 기소로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두번째 기소는 자동으로 면소판결을 받게된다. 결국 정경심이 실제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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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놀이하자고 촛불을 든 게 아닌데 말이죠. 촛불을 조롱하는 수많은 댓글부대와 일베, 알바들의 더러운 글을 목도하는 건 그 추억놀이의 잔인한 댓가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일까요? 전진일까요? 전진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반복될까봐 두렵습니다. 문재인을 지켜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지켜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번 전쟁중에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보이는 건 조국과 문재인 두 사람뿐이었어요. 이제 조국을 잃었어요. 저들은 문재인만 끌어내리면 된다고 신나게 달려들 겁니다. 지키겠다고 떠들었던 사람들, 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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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 공판을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이 문건이 있다는 걸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계속 저희가 판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제보한 사람과 연결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수사에 가까운 ◎ 진행자 > 밀착 취재하셨군요. ◎ 임태훈 > 추적조사, 이런 것 한 거죠. 수사권 없으니까 ◎ 진행자 >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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